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모 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소방관 벌금 500만원
청주지법 박종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불구속기소 된 소방관 A(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최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낮 12시 5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소속 소방서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은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