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신고 80여건…경찰 "노숙 자체는 제지할 법적 근거 없어"
건설노조 '도심 노숙'에 시민 불편신고 속출…"불법은 아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면서 시민 불편을 호소하는 112 신고도 속출했다.

특히 집회 참가자들이 16일 집회를 마치고서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단체로 노숙한 것을 두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시민 불만이 잇달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가 밤새 이어지면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는 소음 관련 112 신고가 80여건 접수됐다.

경찰은 다만 현장 측정 결과 소음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지 않아 별도 조치는 하지 않았다.

16일 밤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동화면세점, 코리아나호텔 앞 인도 등에서 노숙하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동도 벌어졌다.

일부 참가자가 서울광장 등 허가받지 않은 곳에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하고 음주·고성방가 등을 했고, 이와 관련된 112 신고가 4건 이상 접수됐다.

또 참가자들끼리 큰 소리로 언쟁을 벌여 이를 신고한 건도 2건 접수됐다.

건설노조 '도심 노숙'에 시민 불편신고 속출…"불법은 아냐"
경찰은 서울 도심의 인도에서 벌어진 노숙 자체에 대해선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을 보면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경우,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한 경우에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인도를 차지한 노숙 행위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

인도에서 노숙하는 행위가 사람이 아예 통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번 건설노조 집회 과정에선 그와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공용 공간인 인도를 상당 부분 차지하고서 돗자리를 깔고 음주까지 하는 행위는 제재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인도라도 노숙 행위도 허용돼야 한다는 반론도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건설노조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노숙 자체는 폭행, 공공기물 파손 등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광장 등에서 허가받지 않고 노숙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지만 경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밤 건설노조 노숙 과정에서 크게 문제 될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