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진화위 결정문에서 특별법 제정 권고 누락됐다" 지적
"프락치 강요로 고통"…목사 2명 국가 상대 3억원씩 손배청구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당하고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만규 목사와 이종명 목사는 1983년 육군 보안사령부 소속 군인들로부터 동료 학생들을 감시하고 사상 동향을 보고하도록 강요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3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이들의 소송대리인이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박 목사는 군 복무 중이던 1983년 9월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가 있는 과천의 한 아파트로 끌려가 열흘가량 구타·고문을 당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말에도 507부대 조사실에서 약 22일 동안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ROTC(학군장교) 후보생이던 1983년 9월 영장 없이 507보안대로 끌려가 일주일간 조사받으며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역시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들은 일련의 국가 폭력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고 프락치 활동 강요로 죄책감과 자괴감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프락치 강요로 고통"…목사 2명 국가 상대 3억원씩 손배청구
원고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가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조사한 뒤 작년 12월 보낸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등을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진화위 결정통지서에는 두 목사가 "사상 전향과 프락치 임무"를 강요당했으며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적혀 있다.

녹화공작·강제징집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는 이날 소송 제기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화위가 작년 11월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사건에 관한 진실 규명 결정을 발표할 때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배·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권고했으나 이런 내용이 결정문에는 누락됐다고 지적하고 진화위의 해명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