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관련 업무방해 혐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항소심 첫재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남양주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의정부지법 4-2 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채용 당시 또 다른 지원자였던 A씨에 대한 추가 증인 신문을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이미 원심에서 해당 증인의 진술이 충분히 다뤄졌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은 증인 신문 기일을 한번 진행한 다음 선고 기일을 잡게 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2일이다.
조 전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공모 때 채용당사자인 B씨에게 응모하라고 제안하면서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자리 제안이 업무 방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조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남양주시 공무원 등 총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변호인 측은 "이미 원심에서 해당 증인의 진술이 충분히 다뤄졌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은 증인 신문 기일을 한번 진행한 다음 선고 기일을 잡게 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2일이다.
조 전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공모 때 채용당사자인 B씨에게 응모하라고 제안하면서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자리 제안이 업무 방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조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남양주시 공무원 등 총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