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전세사기 특별법, '선구제·후회수' 방안 포함해야"
시민사회가 16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비용을 회수하는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을 특별법에 포함하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빈곤사회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등 관계자로 이뤄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임대인들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돈을 못 준다고 무책임하게 나온다"며 "서민들은 평생 일하며 열심히 모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진짜 피해자'와 '가짜 피해자'를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허술하고 구멍 난 정책 밑에 수많은 사기꾼이 숨어 있다"며 "보여주기식 특별법이 아닌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한다.

여야는 지난 세 차례 소위 회의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