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옆을 지나던 4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가 차량 상부에 깔리며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운전자가 주차 후 내리고 나서 옆으로 서서히 기울다 갑자기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물탱크 차량 옆쪽으로 다소 가파른 경사가 있어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물 적재량이나 경사도는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고가 난 공사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과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