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제도 중복성 검토 안 됐다"…과장은 "비용추계 사실 못 봤다"

경기도의회가 입법 예고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사' 배치와 관련한 조례안에 대해 도 집행부가 안건 검토를 부실하게 해 처리 보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 조례안', 경기도 검토 부실로 처리 보류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회의에서 문승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개정조례안은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과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및 유괴·미아·학교 폭력 등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의원들이 37명이나 서명했으며, 지난 2월 22~28일 입법예고를 마친 뒤 지난달 임시회에 상정됐다.

도는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 없음'으로 관련 부서 협의 의견 결과를 도의회에 통보했다.

조례안에 찬성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건설교통위 심의 과정에서 김영민(국민의힘) 의원이 교통안전지도사와 녹색어머니회 등과의 역할 분담에 관해 묻자 정선우 도 건설국장은 "송구한 말씀을 좀 올리겠다.

제가 3월에 (건설국장으로) 오기 전에 '별도의 의견없음'으로 적정한 것으로 의견을 제출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들이 고민해 줘야 할 부분인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정 국장은 이어 "기존의 어떤 제도나 자격증이나 이런 거랑 중복성을 검토해 봤냐 하는 부분은 송구하게도 검토가 안 된 것 같다"고 털어놨다.

오준환(국민의힘) 의원이 도비 70%, 시군비 30% 분담의 비용추계 근거를 따지자 교통국 인치권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사실 이 조례는 건설국 소관이고 내용은 교통국 소관이라서 저희가 조례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의견 없음'으로 이렇게 드렸었는데 비용추계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건설교통위 회의를 진행한 허원 부위원장은 "집행부에서 사전검토를 확실히 안 하고 올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질타한 뒤 상임위 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 의원은 "집행부가 조례안에 대해 사전검토 없이 답변해 상당수 의원이 황당해했다"며 "6월 정례회에 조례안을 재심의하기로 했는데 집행부가 다시 내기로 한 검토 의견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 조례안', 경기도 검토 부실로 처리 보류
조례안 처리가 미뤄진 가운데 지난 10일 낮 12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하굣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이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마을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