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 상사·노무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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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이모 씨의 상사 A씨와 노무사 B씨를 각각 협박과 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 씨가 업무 지시에 대해 이견을 밝히자 '명령 불복종'이라며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사건을 맡아 조사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농협 관계자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27만5천원짜리 킹크랩을 사 오라고 요구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적었다고 보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모 씨는 지난 1월 12일 자신이 일하던 장수농협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가족들은 A씨가 농협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며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용노동부도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이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불리한 처우 등이 있었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6건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총 6천770만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