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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협 "간호법 거부하면 단체행동 나설 것…국민 담보 파업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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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권 행사 대비 단체행동 수위 논의"
    대한간호협회 대표단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회관 앞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 대표단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회관 앞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하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간호협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간호협회가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일주일간 협회에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 인원 중 98.6%인 10만3743명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견 조사에는 전체 회원 19만2963명 중 절반이 넘는 54.5%가 참여했으며, 이중 약 99%가 단체행동에 찬성했다.

    다만 간호협회는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파업을 하지는 않겠다고 전제했다. 간호협회 측은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현재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협회 조사에서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64.1%(6만7408명), 1인 1정당 가입하기에 참여한다는 의견은 79.6%(8만3772명)로 나왔다.

    간호협회는 복지부의 거부권 건의 결정에 대해 "간호법 반대단체 주장을 복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이끌어 갈 정부가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근거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하는 이유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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