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무 미이행 단체 추천권 부적절"…양대노총 "정치적 판단"
복지부, 건보 재정운영위에 양대노총 배제…"노조때리기" 반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외해 두 노총이 반발하고 있다.

15일 복지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12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양대노총의 추천을 받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출범했다.

재정운영위는 건강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건강보험 당국이 의료 공급단체들과 의료서비스 가격에 대해 협상을 벌여 건강보험료율을 정하면 그 결과를 확정한다.

위원회는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10명,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10명, 공익위원 10명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직장가입자 몫 중 절반인 5명은 노동자단체 추천 몫(나머지 5명은 사용자 단체 몫)으로 그동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추천해왔다.

복지부는 이번 12기 위원회 구성 때는 추천을 할 노동자단체의 풀을 구성했는데, 회계장부 제출 등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단체는 제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을 추천할 노동자단체를 다양하게 구성해보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 추천 단체 선정 방식을 다르게 한 것"이라며 "특정 단체를 배제할 의도는 없었지만,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단체에게 추천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계장부 제출 등의 의무를 준수한 의료산업노조, 공무원노조총연맹, 선박관리선원노조, 방송연기자노조, 건설기능인노조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았다.

복지부는 이런 과정이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법(34조)은 직장가입자 대표 위원과 관련해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이라고만 정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이에 대해 "정치적 판단에 따른 노조 때리기"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정상적인 위원 재추천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졸속으로 위원회 개최를 강행했다"며 "노조 때리기에 건강보험마저 활용해서는 안 된다.

양대노총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표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정부의 노동조합 때리기에 동조하는 것을 넘어 앞장서고 있다"며 "국민건강권을 지켜야 할 복지부가 건강보험을 노조때리기 몽둥이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산하 정부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의 대표성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노동문제 사안을 이유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위원회를 재구성하지 않으면 장외에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11일 재정에 관한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거부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는 이에 "노조에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불법 행정으로, 자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건보 재정운영위에 양대노총 배제…"노조때리기" 반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