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세금 납부 혜택 줄였지만…남은 이벤트 '쏠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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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테크 & 핀테크
국세납부 혜택주는 '우리'
200만원 넘으면 2만원 환급
체크카드로 지방세 내면
0.17% 환급해주는 '신한'
포인트 납부 가능한 '현대'
국세납부 혜택주는 '우리'
200만원 넘으면 2만원 환급
체크카드로 지방세 내면
0.17% 환급해주는 '신한'
포인트 납부 가능한 '현대'

올해도 국세 납부 이벤트를 하는 카드사는 우리카드다. 우리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면 △50만원 이상 5000원 △100만원 이상 1만원 △200만원 이상 2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법인카드나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등은 제외된다.
우리카드로 이벤트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체크카드로 납부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를 100만원 납부하면 신용카드 8000원, 체크카드 5000원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1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외하면 신용카드는 2000원, 체크카드는 5000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모두 이벤트를 열었지만, 올해는 지방세 이벤트만 시행한다. 신용카드를 뺀 체크카드 납부에 대해서만 혜택을 적용한다.
신한카드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전체 납부 금액의 0.17%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지방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달리 납세자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 체크카드로 1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하면 1700원의 캐시백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캐시백이 1만원 미만일 경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된다.
현대카드는 자사 포인트인 M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1원에 1.5포인트가 소진된다. 예컨대 세금을 1만원 납부할 때 1만5000포인트로 낼 수 있다는 뜻이다. M포인트가 부족하더라도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만큼 세금 납부에 활용하면 된다.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게 부담스럽다면 할부도 고려해볼 만하다. 현대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비씨카드 등은 2~3개월 무이자 납부를 지원한다. 10개월 이상 할부를 이용하고 싶다면 3개월 이후부터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대부분 연 5%대 이상인 카드사 할부 수수료율에다 결제 수수료까지 감안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로는 아직 세금 납부가 불가능하다. 현행 국세징수법상 현금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신비 등에 함께 청구하는 방법만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