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니 금융감독청과 직원 상호파견 위한 합의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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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각서에는 파견대상자는 각각 선임급 이상이며, 파견 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호 연수 파견 직원에 대해 각국의 금융규제 및 금융산업 현황 등과 관련한 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다. 양 기관은 연수원 선정, 연수과정 마련 등 실무 협의 후 올해 하반기 중 상호파견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양국 간 협력 강화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했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규제 관련 현지 영업상 애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내 금융회사의 동남아 현지 진출 확대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복현 원장은 합의각서 체결 후 가진 서명식에서 "이번 상호파견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양 기관 간 감독 협력 관계를 한단계 성숙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충실한 운영을 통해 양 기관의 금융감독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찬을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7개 한국 금융회사 대표이사(CEO), 양국 대사, 마헨드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만찬은 외국 금융감독기구가 국내 금융감독기구 및 금융회사 CEO 등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주최하는 만찬으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의 부문별 주요 고위급 임원들이 모두 참석해 한국 금융회사의 현지 경영상 애로를 경청하고, 감독현안을 논의하는 등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