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셜보험, 예적금 같은 저축상품 아닙니다…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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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니버셜종신보험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10일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며 유니버셜종신보험이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라며 그 특성을 제대로 알고 이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은행의 예금 및 적금상품과는 다르며 저축·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지만 설계사가 보험을 판매할 때 예·적금 측면의 특성을 강조하다 보니 소비자가 오인하기 쉽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납입 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 중도 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 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때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입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의무납입 기간 이후 납입 유예는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를 대체 납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며, 납입 유예 이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게 된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금감원은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땐 그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