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총까지 메고 뛰어" 후임병 괴롭힌 해병대원 집유
행동이 느리다며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2월 2일 해병대 모 부대에서 함께 초병 근무를 서던 후임병 B씨에게 반복적으로 기합을 주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방독면과 랜턴을 20여차례 던져 줍게 했다.

다음날에도 "너는 육체적으로 힘들어야 한다"며 B씨에게 자신의 소총을 포함한 병기 2정을 멘 채 오르막길 300m를 뛰어 올라가게 했고, 하루 뒤에도 대답을 제대로 못 했다는 이유로 또 오르막길을 뛰게 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월 군사법원에서 B씨에 대한 초병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기도 했다.

하 부장판사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