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일 현대차 간부사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심은 종전 판례의 태도에 따라 취업규칙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효력을 판단했을 뿐, 노조가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동의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 측이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2004년 7월 주 5일제를 시행일에 맞춰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따로 만들어 시행했다.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던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일수에 상한선을 정했다. 현대차는 전체 간부사원의 89%에게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서도 받았다.
하지만 일부 간부사원들은 "과반수 노조인 현대차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취업규칙을 임의로 적용해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차휴가는 25일로 제한해 간부사원들에게 불이익한 차별적 근로조건을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1심은 원고 패소였으나 2심 재판부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연월차 휴가 부분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양측의 상고로 열린 3심의 쟁점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준용 여부였다. 대법원은 그동안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했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해 왔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사회 통념상 합리성 유무와 관계없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바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