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돼지·염소 사육농가 소독 강화
구제역 발생 청주농가 방문 사료차 드나든 구미농장 이동제한
경북도는 청주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우제류(소, 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사육 농가 임상 예찰과 소독을 강화했다.

또 청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인 구미 한육우 농장에 대해서는 14일간 이동 제한 조치했다.

구미 해당 농장에는 청주 발생농장을 다녀간 사료 운반 차량이 출입했으며 현재까지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또 소와 돼지 도축장 8곳과 염소 도축장 1곳 등 축산 관련 시설과 우제류 축산농장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축장 출입 차량 내외부, 바퀴 등과 운전자 소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장에는 공동방제단과 소독 차량 등을 동원·지원한다.

백신 구입이 저조하거나 항체 양성률이 미흡한 방역 취약 농가에는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도록 유도한다.

발생 농장과 상주, 문경 간 거리는 각각 31㎞, 33㎞다.

경북에는 소 85만마리(2만호), 돼지 143만마리(674호), 염소 5만5천마리(1천582호)의 우제류를 사육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도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은 96%, 돼지 91.5%다.

도내에서는 2015년 3월 12일 경주 돼지 농장에서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했다.

충북 청주의 한우 사육 농장 세 곳에서는 지난 10일과 11일 잇달아 구제역이 확인됐다.

국내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것은 4년4개월여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이날 0시부터 오는 13일 0시까지 전국 우제류 농장과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