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인근 수상레저 금지구역서 낚시 적발…과태료 부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물고기를 잡던 낚시꾼을 처음으로 적발해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낚시꾼 1명은 지난달 26일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주변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 해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물고기를 잡다가 적발됐다.

월성원전은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인근 해상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해 민간인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다.

그러나 온수에 따른 어군 형성으로 낚시꾼 출입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포항해경은 지난해 10월 월성원전 인근 바다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부표를 띄워 알렸고 경비정을 배치해 계도·단속 활동을 강화해왔다.

성대훈 서장은 "월성원자력발전소가 국가중요시설인 만큼 제한구역을 무분별하게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비·순찰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