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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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건축왕'의 딸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 그는 공범으로 아버지와 같이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34)씨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 이후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해도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경매 등의 절차는 재개되지 않는다.

A씨는 올해 들어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사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건축업자 B(61)씨의 딸이다. A씨는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 부녀를 비롯한 일당 51명이 2021년 3월부터 작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B씨는 일단 이 가운데 125억원 몫의 전세사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범죄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A씨의 회생 신청이 피해 복구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피해자인 세입자들은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 기간에 계속 현재 주택에 살 수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고려할 때, 전세자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피해자들이 일단 손실 시기를 늦췄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경매 우선매수권을 통해 임차한 집을 살 계획인 세입자들도 당장은 발이 묶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까지는 약 1달이 걸린다.

만약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조정 및 변제가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우선권이 없는 피해자들은 전세자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아 회생절차가 인가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A씨가 시간을 벌고 '도의적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회생 절차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