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경과 재료 사용 등 대전 행락지 음식점 6곳 적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4월 기획단속을 통해 식품위생법이나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행락지 음식점 7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수통골·대청호·보문산 등지 음식점 가운데 5곳은 소비(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16개 품목을 식품 조리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 중 한 업소는 러시아산 황태포를 쓰면서 국내산을 사용하는 것처럼 메뉴판에 거짓 표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나머지 한 업소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지하수를 식품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다 단속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주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의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