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문자 전송'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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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청장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인에게 여러 차례 전송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문자 내용은 자신의 출판 기념회를 알리는 언론 보도 등으로, 지인 등에게 여러 차례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자, 광고 등을 배부하면 안 된다.
오 청장은 또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당시 약 168억4천914만원에 달하는 실제 재산을 약 47억1천만원으로 축소·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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