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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5년 지나면 '자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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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존속기한 설정
    연장 땐 협의 의무화
    오는 11월부터 새로 꾸려지는 모든 정부위원회에는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이 설정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후 자동 폐지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의결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11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 존속 기한과 관계없이 2년마다 모든 위원회는 기한을 포함한 존속 타당성을 점검해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필요성이 줄거나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는 성격이나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늘리지 말고 부처에 설치돼 있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도록 권고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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