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가 아파트 입구 가드레일 받아…10대 2명 넘어져 입력2023.05.09 11:02 수정2023.05.09 11:0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9일 오전 8시 5분께 대구 중구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4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0대 2명이 크게 놀라 넘어지면서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임금 지나치게 높아"…300인 이상 사업체 연봉 첫 7000만원 돌파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총액이 처음으로 7000만원을 넘어섰다.반면 중소기업을 포함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 수준은 여전히 낮아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2 "지하철 몰카로 집행유예 받았는데"…결혼 적령기 男 고민 연인에게 성범죄 전력을 언제 밝혀야 할지 고민하는 남성의 사연이 화제다.16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집행유예 사실 언제 알려야 할까'라는 제... 3 "납골당 못 찾겠다며 전화"…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내일 고소 [단독] 고(故) 김새론 유족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이진호씨를 고소한다.16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이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