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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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키우던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비닐하우스 등에서 지난 8일 오후 5시께 양귀비 약 400주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순찰하던 중 A씨의 불법 경작 사실을 발견했다. 발견된 양귀비는 모두 압수됐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양귀비를 경작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재배 목적과 고의성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