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해 간의 정책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해 간의 정책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쌀 공급 과잉 기조를 심화시킨다거나 농업 정책을 과거로 되돌린다거나 소위 포퓰리즘인 것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신 추진 중인 '대체3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논에 벼 대신 밀·콩·가루쌀 등을 심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전략작물직불제와 가루쌀 산업 육성 등 정부가 대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일단 정부 대책의 성과를 보고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정 장관의 생각이다.

정 장관은 8일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 간의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 1년 간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이어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둔 다툼을 꼽았다. 그는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이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했는데 우리 분석으론 정반대였다"며 "어떤 정책이든 우리 쌀 산업에 도움이 되느냐, 쌀 재배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느냐를 판단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최근 민주당의 양곡법 대체입법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근 민주당은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위원 주도로 쌀 생산비 보장제 도입, 목표가격 및 변동직불금제 부활, 농산물가격 안정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세 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중 변동직불금은 산지 쌀 가격이 목표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일정 수준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정책으로 2019년을 끝으로 폐지됐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비 보장제 등 민주당이 새롭게 제시한 정책들이 남는 쌀을 의무매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쌀 공급 과잉 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 보고 있다. "쌀 공급 과잉 기조를 심화시키거나 농업 정책을 과거로 되돌리는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는 발언을 통해 우회적으로 대체3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을 한 가마니(80kg)에 20만원을 유지한다는 기조에 대해 "전체 농민의 90%이상인 중소농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전략작물직불제나 가루쌀 육성 등 수급균형 대책을 내놨지만 쌀 시장이 수급균형을 찾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풍년이 들면 품종에 따라 과잉이 될 수 있는데 그 때 정부 수매를 통해 수확기 가격을 높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임기 중 '식량 안보 강화', '농업의 미래산업화', '농촌 공간계획법 안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외식물가, 가공식품 가격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원료 할당관세 폭을 넓히고 기간을 연장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