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8일 "공공병원을 신속하게 설립하기 위해 국가재정법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공공병원 설립"…강은미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강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병원 신속 설립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사 평가의 주체를 전문성을 가진 정부 부처와 전문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공공병원 설립은 더 원활하게, 조사 평가는 전문성 있게 추진될 것이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병원 설립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해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보건정책심위위원회가 공공병원 확충과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공병원을 설립할때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광주시는 2021년 서구 치평동에 35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 건립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지 못했고 지난해 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됐다.

강 의원은 "공공병원은 경제성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감염병 대비와 필수 중증 의료 및 응급 의료 제공을 위한 국가의 정책 수단"이라며 "경제성 평가를 이유로 공공 병원 설립을 가로막는 것은 감염병 대응에 역행하는 것이며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