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인정된 1천만원 수수는 무죄…징역 3년 선고
'입학 청탁' 수천만원 받은 한체대 교수 2심도 실형
대학 입학 청탁과 함께 학부모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국립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체육대학교 전 교수 A씨에게 4일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2015년 한국체대 교수로 재직 중 입학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학부모 2명에게 각각 2013년 4천만원, 2015년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2월∼2018년 6월에는 전지훈련·해외대회출전 항공료를 대학교에 허위로 신청해 받는 방법으로 1천566만원을 가로챈 것으로도 조사됐다.

실제로는 학부모들이 이 항공료를 부담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2015년 1천만원 뇌물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1천만원 뇌물 전달자가 일관되게 A씨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고는 있지만 그 액수를 기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재판부는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영향력, 액수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한국체대 선발 공정성의 불가 매수성(돈으로 매매할 수 없는 성질)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2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점,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