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업소에 신고자 연락처 건네…경쟁업체 수사기밀도 누설
수사심사관 통해 상시 감시…감찰정보활동도 강화
연이은 유착비리에 칼 빼든 경찰…상시 감찰체계 구축
일선 경찰관의 직무 관련 유착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경찰청이 칼을 뽑아 들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마련한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 방안'에 유착비리 등 부패 비위에 대한 내부 감찰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단속 대상 업소의 뒤를 봐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는 등 직무 권한을 내세워 비리를 저지르는 일부 경찰관의 음성적 관행을 일소하겠다는 각오다.

이번 대책에 따라 수사심사관을 통해 유착 우려가 있는 사건을 상시 점검하고, 책임수사지도관이 유착 현황을 지속해 감시·관리하기로 했다.

유착 예방에 성과를 낸 수사심사관과 책임수사지도관에겐 표창을 수여하고, 특별승진의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수집된 경찰 비리 첩보에 대한 감찰정보심의회를 열어 후속조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감찰정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일선 경찰관의 비리를 알고서도 묵인한 상급자에 대해서도 비리행위자에 준하는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올해들어 경찰관의 유착비리가 여러 차례 불거져 조직 내 자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동료 경찰관에게 성매매 업소 관련 사건 편의를 청탁하고, 업소를 신고한 신고자의 연락처를 업주에게 알려준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경찰 간부를 구속 기소했다.

또 자신이 뒤를 봐주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른바 '바지사장'을 실제 업주인 척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경찰 간부도 같은 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무인단속기 납품 업체에 대한 수사 기밀을 경쟁업체에 몰래 빼돌려 건네준 경찰 간부가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사례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