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아기를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뜨렸던 간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평택시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3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이 조리원장 등 관계자 2명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낮 12시 25분께 평택 소재 산후조리원 내 기저귀 교환대 위에 있던 당시 생후 8일 된 B군을 90㎝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한 개의 기저귀 교환대에 B군과 다른 아기 등 2명을 함께 올려놓고 기저귀를 갈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B군을 감싸고 있던 속싸개 끝자락이 다른 천에 말려 들어가면서 낙상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B군의 부모가 사고 당일 산후조리원 측의 연락을 받고 B군을 병원에 데려가 검사한 결과,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로 인해 B군은 한동안 통원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군 부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산후조리원 측에서는 사고가 나자 B군 부모에게 '아기가 70~80㎝ 높이의 기저귀 교환대에서 꿈틀거리다가 떨어졌다'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가 난 지 수 개월이 흘렀지만, B군의 부모는 최근까지도 B군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마다 후유증이 있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를 낸 A씨는 현재 해당 조리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사고 장면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이를 분석하고, 비슷한 다른 사례들을 참고하며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소요됐다"며 "수사 결과 A씨뿐만 아닌 원장과 다른 관계자도 조리원의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법원이 스타벅스에 5000만달러(약 727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스타벅스가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커피를 건넸다가 배달 기사가 화상 등 피해를 보면서다.14일(현지시각) 미국 CNN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뜨거운 음료의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심각한 화상을 입은 배달 기사에게 스타벅스가 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령했다.2020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배달 기사 마이클 가르시아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음료를 받던 중 뜨거운 음료가 무릎에 쏟아지며 화상, 상처, 생식기 신경 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가르시아의 변호사는 그의 의뢰인이 음료 3잔을 받는 과정에서 뜨거운 음료의 뚜껑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용기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미국 민사 재판 등을 생중계하고 편집해 영상을 만드는 코트룸 뷰 네트워크 판결 녹음에 따르면 가르시아의 손해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함께 즐거움 상실, 굴욕, 불편, 손상, 신체적 장애 불안 및 정서적 고통 등이 포함됐다.스타벅스는 이러한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가르시아의 피해에 공감하지만, 이 사건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배심원의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배상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스타벅스는 항상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 왔으며, 여기에는 뜨거운 음료를 취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부연했다.앞서 이는 맥도날드에서 벌어진 사례와 비슷하다. 1994년 한 여성이 맥도날드에서 무릎에 뜨거운 커피를 쏟고 3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원고는 약 300만달러(약 43
지인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들은 뒤 가해자와 합의를 종용한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그는 합의금 일부를 요구하고 법정해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까지 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3년 3월 강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B씨의 112 신고를 도왔던 내용을 진술하면서 'B씨가 가해자로부터 강간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A씨는 당시 법정에서 "B씨에게 (성)관계가 있었냐고 노골적으로 물어보기도 했는데 B씨가 '삽입은 당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고 신체 접촉만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씨가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른 점에 주목했다. A씨가 수사기관에서는 "성기 삽입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경찰이 오기 전에 물어봤는데 피해자는 있었다고 했다"며 법정에서의 증언과 명백히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또 A씨가 법정 출석 한 달여 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성기 삽입은 없었다고 말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따지기보다는 "나한테 변호사가 연락이 왔어. 나는 몰라서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야"라고 했던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심지어 A씨는 강간 사건 진행 과정에서 B씨에게 "가해자와 변호사가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한다. 너를 벼르고 있다", "300만원 받고 끝내", "합의해라.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노OO씨 되시죠? 여기 마사지 샵인데 당신이 마사지를 받으며 불법행위 하는 영상 다 찍혔습니다. 영상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한 번 뿌려볼까요?"지난해 유행했던 유형의 보이스 피싱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노모씨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를 걸어온 남성은 자신을 마사지 샵 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노OO씨 되시죠?"라며 노씨의 이름을 물었다. 해당 남성은 "마사지실마다 카메라를 설치해놨는데 서비스를 받으면서 불법 행위를 하는 영상이 찍혔다"며 "흥신소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지인 연락처를 다 확보해뒀다.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영상을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노씨는 "그런 곳에 간 적이 없다"며 전화를 바로 끊었고, 전화를 끊고 나니 보이스 피싱인 것을 직감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 황모씨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 마사지 샵에서 불법 행위를 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이었다. 경찰 관계자들은 이런 보이스피싱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보이스피싱이 아닌 실제 업주가 장부에서 이름을 삭제해주는 것일지라도 이는 범죄 은닉 및 증거훼손에 해당돼 업주는 물론 돈을 건넨 성매수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돈만 갈취당한 경우에는 사기 및 협박 혐의를 보이스피싱범에 적용할 수 있지만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성매수자는 피해금을 보상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