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불쾌감 유발…초범 참작"
잠들고 술에 취한 병사 추행한 육군 부사관 징역 3년 법정구속
육군 병사가 잠이 들거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부사관이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4일 군인 등 유사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병사를 상대로 마사지를 하는 척 성행위를 시도하고, 잠이 든 B씨의 몸을 만지며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또 다른 병사를 상대로도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고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안기는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했으며, 군 기강 확립에도 해를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