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출생증명서만으로 건강보험 자격취득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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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 이전에 의료혜택을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적용된 개정 지침에 따르면 미혼부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단 지사를 방문해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출생 신고 이전에는 출생신고 신청서(법원 소장)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지참해야 신청이 가능했다.
미혼부의 자녀는 출생신고 자체가 쉽지 않은 탓에,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이용하는 데에도 제약이 많았다.
미혼부가 생모 없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신청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내야 하는데, 자료를 준비하고 입증해 출생신고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건보공단은 지난 2020년 지침을 마련해 출생신고 지연으로 병원 이용에 불편을 겪던 미혼부 자녀들이 출생신고 이전에도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번 개정으로 제출 서류를 더욱 간소화했다.
김선옥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권 보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