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때 선순위 임차인, 납세 정보 등 집주인이 알려줘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곽종규의 자산관리 법률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새로 명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새로 명시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조항’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정보,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법 개정 전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정보(임대인의 납세정보 제외)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다. 또 해당 주택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 등 현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임대인이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입,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우선변제권)를 갖추면 해당 주택의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그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해 변제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체결 시 해당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취급된다. 해당 주택의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면 그 낙찰대금은 다른 선순위 권리자 및 해당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전체 임차인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 순위에 따라 변제가 된다. 따라서 등기부상 나타나는 다른 권리자 외에 다른 임차인의 확정일자 등을 미리 확인해야 추후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등이 진행되더라도 본인의 보증금을 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지방세의 우선 징수 규정을 둬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임차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최근 지방세법 개정으로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매각 절차 진행 시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등 지방세의 배분 예정액 중 주택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분되도록 했다.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보다 선순위인 경우 임차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 4월 1일부터 일정 요건 충족 시 해당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매각대금을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당한다. 그러나 여전히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경매나 공매 시 우선변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납사실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곽종규 KB증권 변호사
법 개정 전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정보(임대인의 납세정보 제외)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다. 또 해당 주택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 등 현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임대인이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입,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우선변제권)를 갖추면 해당 주택의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그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해 변제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체결 시 해당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취급된다. 해당 주택의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면 그 낙찰대금은 다른 선순위 권리자 및 해당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전체 임차인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 순위에 따라 변제가 된다. 따라서 등기부상 나타나는 다른 권리자 외에 다른 임차인의 확정일자 등을 미리 확인해야 추후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등이 진행되더라도 본인의 보증금을 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지방세의 우선 징수 규정을 둬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임차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최근 지방세법 개정으로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매각 절차 진행 시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등 지방세의 배분 예정액 중 주택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분되도록 했다.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보다 선순위인 경우 임차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 4월 1일부터 일정 요건 충족 시 해당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매각대금을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당한다. 그러나 여전히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경매나 공매 시 우선변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납사실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곽종규 KB증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