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활섭 의원 발의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주목! 대전 조례] 대청호 일대 주민 생활환경 개선 제도 마련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 일대 주민들은 40여년간 환경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대청호 일대가 1980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뒤 이어진 각종 규제로 재산권 등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대청호 주변에서는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상업·레저 행위나 야외 취사 등 7가지 규제가 적용된다.

그 결과 인근에 거주하는 대전 동구와 대덕구 주민들은 엄격한 규제 아래 식당이나 농업 등 수익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뿐만 아니라 대청호 주변 거주 주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수십년간 이어지면서 최근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위한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지난 3월 6일에는 충청권 시·도지사 4명이 이 지역 상수원인 대청호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전시의회도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3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송활섭 의원(대덕구2)은 '대전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농업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 기반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이 직접 재배하는 지역 특산물과 관련한 체험·실습시설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주민은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치센터나 작업장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인정한 지역특산물 판매장과 주민복지회관도 설치 대상이다.

송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게 관리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