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객 명부 열람' 요구한 동생들 2심 패소…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현대카드 정태영, '부모상 방명록 공개소송' 최종 승소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공개를 둘러싸고 친동생들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 부회장의 동생 정해승·은미씨가 정 부회장을 상대로 '방명록을 인도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정 부회장 동생들은 2019년 2월 모친 조모씨, 2020년 11월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의 장례 절차가 각각 끝난 뒤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 부회장은 "문상객은 자신이 의도한 특정 상주에게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수집·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미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며 공개 요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방명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동생들 측 조문객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의 명단만 제공했다.

동생들은 두 차례 방명록 사본을 요청했으니 거절당하자 작년 2월 방명록과 화환 발송 명부를 열람·복사하게 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명록은 자녀가 모두 열람·복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정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