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교통비 지원·日강제징용 정부해법 지지 결의안 통과
'전세사기 방지' 서울시 조례안 통과…법률·정보 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법률 지원과 주택정보 제공 기능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는 3일 오후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울시 주거 기본조례 일부개정안'과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 특별위원회(이하 약동특위)가 발의한 두 개정안은 전 자치구에 설치된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의 제공 서비스에 '법률 지원'을 추가하고 전세사기 예방책 홍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청년이 주거 목적으로 임차하려는 주택의 법률적 권리, 적정한 임차 가격, 임대인의 특이사항 여부, 임차권 보호를 위한 대응 방법 등을 지원기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약동특위는 추후 부동산 거래 시 임차인·임대인·중개인 3자 간 중개 대상물의 확인사항 고지를 의무화하고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임대차 보호조례'(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서울 다자녀 가정에 양육·보육·교육비,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의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개정안의 지원 범위에는 전기료·난방비, 지방세 감면 등도 포함했으나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지원 대상과의 중복, 타당성 검토 등의 문제로 제외됐다.

다자녀 가족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을 막내 기준 13세에서 18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됐다.

상임위에서 "카드 가맹점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다음 6월 정례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장이 제출한 조직개편안이 담긴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됐다.

시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개편하고 재난상황관리과를 신설한다.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정책과로, 안전지원과는 재난안전예방과로 각각 재편한다.

한강사업본부는 미래한강본부로 변경하고 수상사업부의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정책 기획·조정 역량을 높이고자 정원은 그대로 두면서 중간관리 직급의 정원 비중을 5급 14.5%에서 16.5%로, 6급 34.5%에서 37.0%로 각각 확대한다.

이외에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에 사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사용량 17t까지 가정용 수도 요금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하는 '서울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가 폐원 위기인 민간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서울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방지' 서울시 조례안 통과…법률·정보 지원 강화
시의회 국민의힘이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지지하며 발의한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은 재석 100명 중 찬성 70명, 반대 30명으로 가결됐다.

표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반대 토론을 하고 좌석에서 '셀프배상 촉구안 반대'라고 적힌 팻말을 들어 보이며 항의했다.

조례안 졸속 폐지를 막기 위해 공청회를 의무화한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보류됐다.

시의회 민주당은 제11대 의회 개원 후 국민의힘이 폐지조례안만 약 20건을 발의한 것을 두고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을 폐지하려는 정파적 이해에 시의회 다수당이 칼을 휘두르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공청회 의무화를 추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