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을 하고 버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모욕)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마스크 써달라"는 버스기사에게 욕하고 소란피운 승객 벌금형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대구 한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과자를 먹던 중 운전기사 B(33)씨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하자 B씨에게 욕설하고 고함을 친 뒤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삿대질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버스 운행에 지장이 있었고 교통사고 우려도 있었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