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공사 멈춘 아파트 입주민 "전세사기 구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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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3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업자 A(61)씨 일당은 전세사기 전 단계인 전세 분양 사기도 일삼았다"며 "이 건물 입주 예정자들은 정부의 피해 구제 방안에도 속하지 않은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당초 지난해 4월 준공 예정이던 이 건물의 건설사 대표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다.
피해자들은 한 가구당 전세 보증금의 10% 수준인 3천만∼4천만원을 계약금으로 A씨 건설사에 지급했으나 지난해 7월 건설 공사가 중단되면서 현재까지도 입주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곳 입주 예정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구제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특별법은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의 경·공매 진행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지만, 이들은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어서 대항력 요건인 전입 신고나 등기를 하지 못했다.
한 피해자는 "입주 예정자들은 앉은 자리에서 전세 계약금을 날릴 수밖에 없다"며 "A씨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산을 추징하고 다시는 비슷한 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법안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A씨 일당의 2차 공판을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전원 구속 수사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재차 촉구했다.
이어 A씨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65명의 탄원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A씨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면 사기죄로는 할 수 없는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