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 필요" 검찰, 부산 모녀 살해 이웃 무기징역에 항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은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았고, 개전의 가능성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낮 12시 49분께 부산진구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씨와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28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