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151일간 일평균 1.73회 면회…박범계 "변호인 접견권 남용"
"변호인 접견권 제한 근거 마련해야" vs "선의의 피해자 나올 수도"
국회 JMS토론회…"교도관·법조계·대학·국정원까지 신도 퍼져"
국회에서 열린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현황 토론회에서 교도관, 법조계, 학계, 국정원 등 사회 각층에 JMS 신도들이 퍼져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 JMS 단체 '엑소더스'의 대표인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3일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실 주최로 열린 'JMS 현황보고 및 변호인 접견권 남용 방지 제도' 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교수는 "JMS 신도라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나 정명석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다면 비난받아야 한다"면서 "신도인 서울대 의대 성형외과 모 교수는 피해자 주치의를 맡아 마취과 의사가 전신마취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도 수술하자고 하고, 중앙대 예술대학의 한 교수는 성폭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 교도관은 (정명석 씨가 과거 대전교도소 복역 당시) 동료를 통해 여신도들 나체 사진을 계속 반입했다"면서 "국정원에는 반 JMS 단체 회원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다 해임된 직원, 아직 해임되지 않은 신도가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계에는 전직 검사 두 명, 변호사 3명, 검찰청 직원 1명 등 신도가 있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정씨가 출소 후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다시 구속된 것과 관련 "정명석의 현재 변호인 중 2명은 접견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교주의 지시사항이라며 교인들에게 (지시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JMS 총재 정명석 씨의 '황제 접견' 논란과 관련해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해야 할지를 두고 찬반 토론도 벌어졌다.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1일 동안 총 262회, 일평균 1.73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교수는 "하루 두 번 정도 변호인 접견이 이뤄진다면 거의 종일 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변호인 접견권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과도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반대로 박소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 마련할 경우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위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 의원은 "변호인 접견권 외피를 쓰고 여전히 JMS는 굴러가고, 제2의 악행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는 남용에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