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서울서 계속 재판…관할이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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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일 이 사건의 피고인인 황모(60)씨 등 4명이 낸 재판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올해 3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에 창원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고 줄곧 요청했다.
변호인은 공판에서 피고인 4명 중 1명만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받았는데도 4명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의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이 맡았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재판을 지연하려고 관할 문제를 들고나왔다며 이를 반대했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현 소재지 등을 이유로 이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서울고법에 정식으로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이전 결정 권한은 2심 법원에 있다.
2심 법원이 이전 신청을 기각했을 때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없는 만큼 이들 피고인은 결국 서울에서 재판받게 됐다.
황씨 등은 2016년 3월∼지난해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달러(약 900만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