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확산 방지' 봄철 소나무류 무단 이동 3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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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10건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 중이고, 경미한 26건에 대해서는 방제 명령 조처했다.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때는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에서는 방제 처리를 하거나 각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의 미감염확인증을 받은 조경수·분재 등만 이동할 수 있다.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행위를 엄중하게 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