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일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기소된 브로커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친척·지인을 근로자로 위장해 실업급여 편취한 30대 징역형
A씨는 다른 브로커 4명과 함께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자신들이 운영하다가 사실상 폐업 상태였던 업체들 앞으로 친척이나 지인을 근로자로 허위로 등재해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퇴사 처리하는 수법으로 실업 급여 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중 2억2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2억원이 넘는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