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투자금 받아 가로챈 40대 구속 송치
전북경찰청은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동네 지인 등 10여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1억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일명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그를 구속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A씨를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