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용접공 등에게 판매…통영해경, 6천500만원 상당 마약 압수
남해안 일대서 마약 유통한 외국인 일당 7명 구속, 15명 입건
남해안 일대에 마약을 유통해 온 외국인 일당이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외국인 선원 등을 상대로 마약류를 공급,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 20대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같은 국적의 20대 B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지난 달까지 남해안 일대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을 선원과 조선소 용접공 등 외국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상선으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거제시나 통영시 등에 노래주점과 외국인 전용 클럽 등에서 선원과 조선소 용접공 등에게 이를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마약을 특정 장소에 놓고 사라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해왔다.

해경은 대구와 포항 등에서 이들 일당을 붙잡아 시가 6천5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304정과 케타민 11.95g을 압수했다.

해경은 최근 해상에서 마약 유통이 빈번한 만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해경의 최근 5년간 전국 마약류 범죄 단속 통계에 따르면 2018년 90건에서 2022년 96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정석 통영해경 수사과장은 "남해안 일대는 조선소와 양식장 등이 밀집돼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만큼 이번 사건과 유사한 마약 유통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본다"며 "마약 사범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