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18년째 동결…의사단체 반대속 근거없이 정책적 결정
정부, '수급위원회서 결정' 추진…의정협의서 논의
논란의 의대정원, 의사·환자단체 참여 '수급위원회'에서 정할까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정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증원 여부를 논의 중인 가운데, 정부가 의사와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급위원회에서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방안을 의료현안협의체에 제안할 계획이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복지부와 의협이 필수의료 살리기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정원 조정 등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연합뉴스에 "의정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산출할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달 25일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인력 확충 및 증원, 양성과 관련해 의사 인력에 대한 수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인력수급위원회 같은 협의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같은날 복지부와 교육부, 간호계, 병원계, 환자관련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명확한 근거 없이 간호대 정원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협의기구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근거를 가지고 정하겠다는 것으로, 정부는 의대정원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기구를 만들어 결정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논란의 의대정원, 의사·환자단체 참여 '수급위원회'에서 정할까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천58명으로 동결돼 있다.

의사수 부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그대로인 것은 정부가 자체적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관련 연구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할 때마다 의료계가 반발하고 결국 정원이 동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별·과목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는 의사 1인당 업무량이 2019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 1만4천334명, 2035년엔 2만7천232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비필수 진료과목으로 몰려 필수의료 확충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시각차 때문에 지난 1월 시작한 의정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협의 중이지만 논의가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다.

논란의 의대정원, 의사·환자단체 참여 '수급위원회'에서 정할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