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 대상자 모집…1명당 월 최대 20만원
서울시는 청년에게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2023년도 청년월세'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월세는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천명에게 10개월간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다음 달 3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 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소득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뽑는다.

시는 7월 말 최종 지원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며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소득이 낮은 청년이 취약한 주거 여건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해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월세' 대상자 모집…1명당 월 최대 20만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