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건 vs 15건' 광주·전남 우회전 단속 실적 차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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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스쿨존 집중단속"…전남경찰 "여전히 계도 위주"
광주와 전남지역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례 단속 실적이 큰 차이를 보였다.
광주 경찰은 계도기간 종료로 위험 지역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전남 경찰은 시행 초기를 고려해 단속보다는 계도에 집중한 탓이다.
30일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22~27일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일시정지 등) 위반 단속 실적은 광주 96건을 기록했지만, 전남은 15건에 그쳤다.
물론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지만, 광주경찰이 전남경찰보다 6배 이상 많은 단속을 한 셈이다.
첫 단속 시점도 광주와 전남은 실적에 차이를 보였는데, 22~23일 이틀간 광주에서는 52건을 단속했지만 전남은 단 한 건의 단속 실적도 없었다.
단속 실적 차이의 원인은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이 교통 정책 실행 방식의 차이 탓으로 풀이된다.
광주경찰은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관련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만큼 시행 초기 빠른 제도 정착과 우회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했다.
일선 경찰서 별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우회전 사고 다발 구역에서 집중 단속해 보행자 의무 위반 사례를 찾아 나섰다.
반면 전남경찰은 단속에 나서기는 했지만, 아직 바뀐 제도가 시행 초기라 운전자 혼란이 여전하다고 보고 직접적으로 보행자를 상대로 위험을 초래한 사례만 단속했다.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위반 운전자는 범칙금 처분하지 않고 계도하는 데 집중했다.
일각에서는 계도기간을 3개월간 거쳤지만 여전히 변경된 제도에 대한 혼란이 많으니, 제도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야 사고 예방을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바뀐 우회전 보행자 의무 위반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한 운전자가 많았으나, 점차 잘 이행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며 "단속과 함께 적극적인 제도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하고,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연합뉴스

광주 경찰은 계도기간 종료로 위험 지역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전남 경찰은 시행 초기를 고려해 단속보다는 계도에 집중한 탓이다.
30일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22~27일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일시정지 등) 위반 단속 실적은 광주 96건을 기록했지만, 전남은 15건에 그쳤다.
물론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지만, 광주경찰이 전남경찰보다 6배 이상 많은 단속을 한 셈이다.
첫 단속 시점도 광주와 전남은 실적에 차이를 보였는데, 22~23일 이틀간 광주에서는 52건을 단속했지만 전남은 단 한 건의 단속 실적도 없었다.
단속 실적 차이의 원인은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이 교통 정책 실행 방식의 차이 탓으로 풀이된다.
광주경찰은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관련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만큼 시행 초기 빠른 제도 정착과 우회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했다.
일선 경찰서 별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우회전 사고 다발 구역에서 집중 단속해 보행자 의무 위반 사례를 찾아 나섰다.
반면 전남경찰은 단속에 나서기는 했지만, 아직 바뀐 제도가 시행 초기라 운전자 혼란이 여전하다고 보고 직접적으로 보행자를 상대로 위험을 초래한 사례만 단속했다.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위반 운전자는 범칙금 처분하지 않고 계도하는 데 집중했다.
일각에서는 계도기간을 3개월간 거쳤지만 여전히 변경된 제도에 대한 혼란이 많으니, 제도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야 사고 예방을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바뀐 우회전 보행자 의무 위반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한 운전자가 많았으나, 점차 잘 이행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며 "단속과 함께 적극적인 제도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하고,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