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골제 관광 사업하면서 일부 업체와 계약 반복…"투명성 저해"
전북 김제시 '쪼개기' 수의계약 남발…"6천만원 네 번까지 나눠"
전북 김제시가 관광지 육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일부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김제시는 백제시대에 축조된 저수지인 벽골제(碧骨堤)를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2017∼2020년 다양한 체험 행사를 기획했다.

이후 체험 재료 제작과 행사 진행을 맡을 업체를 선정했는데, 여기서 수상한 계약 정황이 여러 건 포착됐다.

김제시는 2017년 2천687만원 상당의 민속놀이 재료를 한 공예업체에서 구매하면서 계약을 2차례로 나눴다.

처음에는 1천187만원어치를 샀고, 이후에는 1천499만원 상당을 구입했다.

이들 계약은 모두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또 2018∼2020년에 벽골제 설화를 바탕으로 한 쌍룡놀이 등 프로그램 용역을 한 업체에 맡겼는데, 이 또한 유사한 사업을 여러 차례로 나눠 계약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쪼갰다.

특히 2020년에는 6천100만원 규모의 사업을 한 번에 1천100만∼1천900만원 상당으로 4차례나 나눠 수의계약을 했다.

이 밖에도 짚풀공예, 줄다리기, 줄타기 등 다른 여러 사업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전체 사업비를 나누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계속했다.

도 감사관실은 2천만원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점을 노리고 일부러 사업을 쪼개 몇몇 업체와 반복해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제시는 부적절한 여러 건의 계약이 탄로 나자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 계약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도 감사관실은 반복된 '쪼개기' 수의계약이 의도적이었다고 보고 업무를 맡은 공무원 5명을 훈계 처분하라고 김제시에 요구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김제시는 입찰 대상이거나 2인 이상 수의계약 대상인데도 사업을 통합 발주하지 않고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며 "이에 따라 다수 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기회를 놓쳤고, 결과적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