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 경매를 신청한 건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1일 전세사기 관련 매각·경매 상황도 점검한 결과 기일이 도래한 건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며, 지난 20일부터 매각·경매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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