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 태국인 노동자 시신 유기한 포천 돼지 농장주 5년 구형
검찰은 28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우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농장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체유기 과정에서 아버지 A씨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판단을 잘할 수가 없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들 B씨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 테니 너그러운 판결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60대인 태국인 노동자는 포천의 한 돼지농장에서 10년 동안 일하다가 지난 3월 건강 문제로 숨져 숙소에서 발견됐다.

돼지농장의 주인 A씨는 미등록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돼지농장 인근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