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디바이오센서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1021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1021억2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12월 초 중부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간 지 5개월여 만이다. 해당 조사는 비정기 세무조사로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두고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국내 1호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선보여 주목받은 회사다. 추징금 총액은 공시일 기준 자기자본의 3.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에스디바이오센서가 밝힌 추징금 부과 사유는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이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2013년 충북 청주로 공장을 이전했으며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아왔다. 에스디바이오센서 관계자는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 적용에 대해 과세관청과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납부기한 내 해당 세액을 납부하고 법에서 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불복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에스디바이오센서 주가는 전일보다 6.14% 하락한 2만650원에 마감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